법원 “삼성생명, 설명 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다”판결 확정 시 소송 제기 가입자에게 5억9000만원삼생 미지급액 4300억원···전 생보사 1조원 가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확정 시 삼성생명은 소송을 낸 가입자들에게 총 5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승금액은 6억원 상당이지만 관련된 미지급액은 4300만원에 달한다.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하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일이 되면 보험료 원금을 대부분 돌려주는 구조다.
다만,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1억원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사업비 등)을 공제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공제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보험사들 역시 설명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지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이듬해 10월 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민원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에 분명한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보사들에게 연금액을 모두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5만5000여 건을 포함, 전 생명보험사에 같은 사례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약관에 대한 해석 여지를 두고 법원 판결을 받기로 하면서 사건은 법적 다툼으로 불거졌다.
미지급액은 3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수준이다. KB생명보험(400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등 총 1조원에 이른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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