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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3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소송 敗···맏형 삼성생명 판결 결과 촉각

금융 보험

빅3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소송 敗···맏형 삼성생명 판결 결과 촉각

등록 2021.06.07 09:11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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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승소 판결도 있어 예측 어렵다”vs“패색 짙다”삼성생명 미지급금 4300억원···타 사 대비 4배 이상패소 시 타격 불가피···핵심은 약관의 명확성 여부교보생명은 이날 판결 자체 검토 후 방안 마련 예정

빅3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소송 敗···맏형 삼성생명 판결 결과 촉각 기사의 사진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앞으로 남은 삼성생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약관 한 줄로 승소한 농협생명 사례가 있는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관측과 대형생명보험사 상품설명서가 거의 비슷해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 제기한 가입자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하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일이 되면 보험료 원금을 대부분 돌려주는 구조다.

문제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제기한 민원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7년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어들자 연금액이 가입 당시 들었던 최저보장액 이율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실 여부를 들여다보니 약관 가입안내서에 설명된 연금액은 책임준비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즉 가입자는 안내서에 기재된 연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같은 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산정 방법은 설명돼 있지 않은 것을 문제로 보고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약관에 명시된 연금액(책임준비금 포함)대로 산정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당시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5만5000여 건을 포함해 전 생명보험사에도 같은 사례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3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만 해도 6000억원에 육박한다. KB생명보험(400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등 전체 생보사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이에 놀란 생명보험사들은 저마다 약관에 대한 해석 여지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법원 판결을 받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농협생명만 승소한 상황이다.

농협생명이 즉시연금 약관에 ‘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 해당일부터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 다만, 가입 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설명을 포함한 게 판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은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고, 동양생명 역시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다 이번에는 대형 생명보험사로는 처음으로 교보생명도 똑같이 1심 판결에서 패배했다.

앞으로 다가올 재판 일정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 중 미지금액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업계 순위도 압도적 1위다. 이에 보험업계는 오는 7~8월경 이뤄질 삼성생명의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약관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보장 받는 금액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지 여부”라며 “대형 보험사들의 상품 약관이 사실상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삼성생명 역시 판결에 있어 패색이 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원 판결은 각 사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단정 짓기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사가 연이어 패소했지만 농협생명처럼 승소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앞서 같은 소송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이 항소심을 제기한 것과 같이 교보생명 역시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교보생명은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조항을 꼼꼼히 살핀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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