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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 합병 승인

공정위,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 합병 승인

등록 2021.07.27 10:19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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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로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대제뉴인은 현대중공업지주가 올해 신규 설립한 회사로, 현대중공업지주가 현대제뉴인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가 KDB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인수한 두산인프라코어의 보통주와 신주인수권을 현대제뉴인에 전량 이전하면서, 현대제뉴인은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 기계 부문 중간 지주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산점유율은 각각 51.2%와 66.0%로 2위 사업자 볼보와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굴착기와 휠로더 시장은 장기간 수요는 정체된 데 반해 공급은 많은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과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용이하다고 공정위는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굴착기와 휠로더, 지게차 시장 및 부품 시장 간 발생하는 수직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외 대체 판매선이 충분히 확보되는 등 경쟁사들의 제품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내외 건설기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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