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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임금도 86억 체불

IT IT일반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임금도 86억 체불

등록 2021.07.27 16:12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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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확인신고자에 불리한 처우도, 직원 절반 이상 괴롭힘 겪어네이버 “불리한 처우·임금체불 논란 추가 소명 필요”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제공.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제공.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부실운영,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사내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체불, 임산부 보호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네이버는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을 위반한 부분에는 수당 지급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으며 신고 채널의 부실 운영,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확인됐으며 임금 체불, 임산부 보호 의무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다수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5월25일 노동자 사망사건 발생 이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측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지위, 관계상 우위를 이용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 신체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상 네이버는 해당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 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했지만 사전에 인지하고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 역시 부실 운영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 기간 중 업무 강요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불인정’ 처리하는가 하면 외부 기관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 ‘불인정’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신고자를 긴급히 분리 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지가 아닌 피해 노동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처로 배치,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임원급을 제외한 전직원(4028명) 중 198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의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최근 3년 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 간 12명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 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 과대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후 제출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면서 “특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네이버는 그간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특별근로감독에서 자사만의 근로제도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도 부연했다.

네이버 측은 “이번 일이 지난 22년간 만들어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진심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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