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처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의 정보와 진위여부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편의점, 식당 등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항공기나 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주민등록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전송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없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측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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