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매매계약 체결돼야 돈 받을 수 있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한항공과 함께 송현동 땅 가격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벌이고자 최근 행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지난 4월 26일 마무리된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르면 송현동 땅 가격은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감정평가법인을 2곳씩 추천해 4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진척이 없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송현동 땅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했고, 대한항공은 이 땅을 최소 50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자구안을 마련한 바 있다. 땅의 공시가격 등을 고려할 때 최종 가격은 두 액수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송현동 땅 가격 논의는 시작됐지만, 서울시와 LH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자 권익위 조정의 핵심인 교환 부지 물색은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의 조정 내용은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땅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가 시 소유 다른 땅을 LH에 제공한 뒤 송현동 땅을 넘겨받는 것이다.
송현동 땅 매매 계약은 서울시와 LH 간 교환할 시유지가 정해진 이후 이행하도록 해 교환 시유지 결정이 먼저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송현동 땅 가격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합의하더라도 서울시는 LH에 내어줄 시유지를 결정해야 송현동 땅을 가져올 수 있다.
대한항공 역시 조정 내용상 송현동 땅 가격 책정과 무관하게 LH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돼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서울시가 교환 시유지를 빨리 정해야 조정 참여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LH에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마포구 등 지역사회가 반발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가 대체 후보로 떠올랐으나 최근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송현동 땅과는 '체급'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와 이 방안도 쉽지 않게 됐다.
관계자는 "방식이 단순하지 않고 실무적,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종로구 48-9번지 일대 3만7141.6㎡를 아우르는 송현동 땅은 광복 이후 1997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였다. 땅 주인은 정부와 삼성생명을 거쳐 2008년 대한항공으로 바뀌었다.
대한항공은 한옥 호텔과 문화융합복합센터 등 건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서울시는 지난해 초부터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송현동 땅은 최근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을 전시할 가칭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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