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언어소통 어려움 해소
광산구가 제공한 외국어 번역본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각각 제작됐다. 앞면은 외국어로, 뒷면은 한글로 표기하여 외국인들이 쉽게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월곡동에는 7000여 명의 고려인이 대부분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모국어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고려인마을뿐만 아니라 광산구는 하남공단, 평동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산구는 외국어로 번역한 임대차계약서를 평동, 하남동, 월곡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했다. 광산구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주민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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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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