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는 조속히 투자시계를 돌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최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해 준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우리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달라”고 언급했다.
단 경제단체는 사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문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도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도 논평을 발표하고 “가석방으로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으로 경영현장 복귀가 어려울 수 있어 필요시 법무장관의 취업제한 예외승인 및 더 나아가 조속한 사면을 통해 글로벌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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