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오너가 구자은·구자엽·구자홍 첫 공판 출석“계열사 시너지 창출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주장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허선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구자홍, 구자엽, 구자은 회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LS 총수 일가가 14년간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도록 통행세를 챙겨줬다고 판단했다. 구자홍 회장과 구자은 회장은 국산 전기동 일감을 LS글로벌에 몰아줘 약 168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구자엽 회장은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며 약 87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LS총수 일가가 2011년 LS글로벌 보유 주식 전량을 LS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 93억원을 얻었고 이를 2~3세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LS그룹 측 변호인은 “통합구매를 위해 물량을 통합하면 거래물량이 변경될 수 밖에 없다”며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통합구매 법인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동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정 마진 3만~5만 달러를 넘어서면 부당하다고 밝혔는데 적정 마진이 쉽게 산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통행세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LS그룹 계열사들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각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으며 LS는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LS글로벌의 경우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단 LS전선의 경우 과징금 30억3300만원 전액이 인정돼 패소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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