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2천만원을 받게 되며, 6주 미만이면 300만~1천4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다.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의 4배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정했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천만원을 받는다. 연 매출 4억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아야 900만원을 받는다.
40만~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277개 업종으로 정해졌다.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 때보다 165개 늘었다.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첫 이틀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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