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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BNK경남은행, 비대면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전액 면제

금융 은행

BNK경남은행, 비대면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전액 면제

등록 2021.08.18 16:3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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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NK경남은행 제공사진=BNK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개인형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형 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하고, 납입금액의 700만원에 대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5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2000만원 이하인 소비자에겐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경남은행은 11월말까지 스타벅스 쿠폰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이어간다. ▲개인형 IRP계좌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 ▲퇴직금 1000만원 이상 수령 ▲타사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경남은행으로 계약이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해당 소비자가 TDF(타깃 데이트 펀드) 상품 운용 시 모바일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종대 경남은행 신탁사업단장은 “경남은행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와 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노후준비와 자산관리를 돕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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