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DICC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분 취득 목적은 “FI와의 분쟁 종결 및 FI의 지분 회수를 통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를 놓고 FI와 벌여온 6년간 벌여온 소송전도 끝나게 된다.
FI는 2011년 DICC의 지분 20%를 약 3800억원에 인수하면서 DICC의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건설 경기 악화로 IPO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반매도권(1대 주주의 지분 매각 시 2대 주주 지분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한 매각 작업도 무산됐다.
이에 FI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18년 항소심에서는 FI 측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며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FI의 보유 지분 20%에 대한 동반매도권은 인정했고, 양측은 협상을 이어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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