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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놀자 숙박 정보 유출한 여기어때 “10억 배상하라”

법원, 야놀자 숙박 정보 유출한 여기어때 “10억 배상하라”

등록 2021.08.23 08:23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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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상대 민사소송서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진=야놀자 제공사진=야놀자 제공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숙박업소 정보 유출 피해를 이유로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 접속이 몰려 장애가 발생하자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고 보고 수사 당국에 고소했다. 2018년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여기어때 영업전략팀장은 프로그램 개발 담당 직원에게 경쟁사의 제휴점 수 등을 취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이용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과 주소, 가격 등을 무단 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여기어때)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원고(야놀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이어 “피고(는 정보수집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무단 복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지만, 원고가 2016년 한 해에 영업부서 인건비로만 26억원 넘게 들였고 피고가 손해배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10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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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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