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단협 결렬로 파업 카드 꺼내사측, 파업 피하기 위해 열린 자세 협상임금 인상률 8% 유지, 노조 입장차 커
특히 사측은 노조가 3주간 파업할 경우 예상 피해액을 약 5억8000만달러(6800억원)로 추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HMM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맞은 HMM이 노조 측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24일 HMM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노사 양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임단협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를 통보 받았다.
이날 HMM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자칫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육·해상 노조 모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가 파업할 경우 수출입 위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최선의 안이라 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 8%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HMM 측은 “각종 수당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10% 이상의 임금인상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연간 기준 육상직원들은 약 9400만원, 해상직원의 경우 약 1억1561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측이 제시한 육상노조 평균임금은 ▲기본급 6000만원에 임금인상분 8%를 더한 480만원 ▲교통비·복지포인트(인상분 포함) 420만원 ▲격려금(300%) 1500만원(즉시 지급) ▲생산성 장려금(200%) 1000만원(2022년 2월 지급 예정) 등 총 9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해상노조 평균임금은 ▲기본급 7560만원에 임금인상분 8%를 더한 604만원 ▲수당·복리후생 인상분 247만원 ▲격려금(300%) 1890만원(즉시 지급) ▲생산성 장려금(200%) 1260만원(2022년 2월 지급 예정) 등 총 1억1561만원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HMM 노조 측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노조 측은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육상노조에 이어 해상노조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파업 카드를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육상노조 또한 지난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 노조의 불만은 장기간 정체된 임금에 있다. 육상직원은 2012년 이후 8년간 임금 동결인 상황이며 해상직원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 6년간 동결됐다.
이에 반해 사측은 급여 8% 임금 인상, 격려금 300%, 생산성장려금 200% 지급 외에 추가로 5만~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최종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 노조의 요구안인 임금인상률 25%, 성과급 1200% 등과는 이견차가 크다.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의 파업 방식과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파업에 돌입할 경우 HMM은 1976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전정근 HMM 해원(해상)노동조합 위원장은 “HMM 선원의 생활은 현대판 노예다. 최소한의 급여 인상도 반영되지 않고 선박에서 하선도 안된다면 이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파업 체제로 돌입하여 과거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