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발주계획 공개 및 ‘수의계약 공개견적시스템’ 구축동일업체와 연간 계약 횟수 총량제 실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계약은 공개에 따른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대상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날 제안은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모든 신규업체 및 지역 업체에게 사전에 발주계획을 공개해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내용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발주계획을 공개하고 ▲희망업체의 견적서 제안을 위한 ‘(가칭)수의계약 공개견적 시스템’ 구축하며 ▲동일업체와의 연간 계약 횟수 총량제 실시 등이다.
다만, 긴급방역 및 특정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 공개에 의한 업체선정 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수의계약 발주계획의 사전공개로 지역 업체에게 계약 시 참여기회를 확대해, 이전보다 공정성을 높이는 수의계약이 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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