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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취임 2년···‘디지털 공정경제’ 숙제는 여전

조성욱 취임 2년···‘디지털 공정경제’ 숙제는 여전

등록 2021.09.06 07:39

수정 2021.09.15 21:43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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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최대 성과···대기업 책임 권한 확대 남은 1년 온플법·전상법 과제···‘디지털 공정경제’ 확립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취임 첫 해 공정위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과제들을 차분히 검토하며 적응기를 보냈다. 이후 국내 재벌기업들의 ‘책임경영 강화’와 ‘디지털 공정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부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각종 사건을 처리하는데 앞서 공정위 자체적으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코로나 시국과 맞닥뜨린 지난해에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들여다보는 등 바쁜 행보를 보였다. 쉼 없이 달려온 ‘조성욱호’ 공정위의 지난 2년을 되짚어본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디지털 경제 대응 조직개편···공정경제법 통과는 성과= 조 위원장은 2019년 취임 직후 디지털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추며 새로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힘을 쏟았다. 그 일환으로 ICT전담팀 특별전담팀을 설치하고 신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화했다. 전탐팀 내에서는 플랫폼 내에서의 갑을관계, 소비자피해, 독과점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높였다.

취임 초기 내부 조직개편으로 내실다지기에 돌입했다면 지난해에는 국내 대기업들의 책임경영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공정위 출범 40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임기 내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평이다. 공정거래법은 입법·제도적 측면에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율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어 그는 상반기 주요 과제인 대기업 집단의 신규지정도 무사히 마쳤다. 그 가운데 올해는 ‘쿠팡’의 총수 지정이 큰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간 공정위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고수해왔다. 그간의 선례대로 김범석 쿠팡 창업주를 총수로 지정하는 이변은 없었지만,이번 계기로 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맹본부의 갑질 논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대기업의 단체 급식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급식 일감 개방의 문을 열었고, 다양한 업종의 가맹본부들이 일방적인 가맹점 계약 파기하지 못하도록 ‘가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우리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외에도 갑을문제, 하도급, 가맹·대리점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개선 정도가 컸다”고 언급했다.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서 우왕좌왕···온플법·전상법 난항=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보였지만, 남은 임기 내 취임 초기 강조했던 디지컬 공정경제를 바로 잡을지는 미지수다. 계속해서 강조해온 온라인플랫폼(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전상법) 등 각종 플랫폼 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조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온플법은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와 소비자 상대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전상법 역시 광고 여부, 중개거래 상품 여부 등 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대폭 확대한다.

각종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공정경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과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온플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 게류돼 있는 상태로,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과 다른 여러 의원들의 법안간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 조 위원장의 취임 기간은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며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을 따라가는 데 바빴다.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공룡들이 신흥강자로 떠오른 상황에 플랫폼 사들의 인수합병(M&A)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 결정을 1년여간 장고 끝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도 공정위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또 빠르게 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플랫폼 시장독과점 문제도 피해갈 수 없었다. 과거 오프라인 규제와 달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플랫폼 시장에서의 규제는 공정위에게도 매번 새로운 과제나 다름없는 셈이었다. 최근에는 네이버·쿠팡·구글코리아 등 AI(인공지능) 알고리즘 조작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공정위의 역할은 두 배로 커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IT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로 떠올랐다.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갑(甲)’의 불공정거래와 온라인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아마존·구글 등 거대 플랫폼 업체의 경제력 집중에 적극 대응하는 미국 등과 같이 우리 경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로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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