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필수 조건 갖춰
빗썸과 코인원은 8일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체결,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식적으로 실명계좌 연장 재계약을 맺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 뿐이었다.
특금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업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실명인증 계좌와 ISMS 인증을 갖춰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만 한다. 해당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내 영업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 국내 거래소 줄폐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등의 위험평가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8일 실명계좌 계약 체결, 확인서 발급을 모두 마무리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계획이다. 빗썸은 “실명계좌 계약과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며 금융위원회 FIU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후 신고 접수는 규정과 절차에 맞추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코인원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며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마친 코인원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로써 주요 4대 거래소 중 코빗을 제외한 모든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했다. 현재 업계에선 코빗 역시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일각에선 주요 거래소를 제외한 국내 거래소 대부분이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이후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특금법상 원화거래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요 서비스인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사업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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