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평 의원에 따르면 동료 시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 6월 13일 오전 9시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가 오후 6시 경 무단으로 서울시 시민건강국으로 전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 시민건강국에 항의했으나 당일 밤 10시 경 역학조사관의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자가 격리를 통보 받았다. 이후 6월 14일 중구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진행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자가 격리를 진행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관할 보건소장이란 대상자의 주소지 혹은 자가 격리를 할 지역의 보건소장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의 검사 결과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선별진료소의 검사 결과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무단 유출을 항의하자 역학조사관이 개인 핸드폰으로 자가 격리를 통보하는 등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자가 격리를 명령한 것은 보복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방역을 위해 시의원의 결과를 공유한 것일뿐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감사를 청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안일하고 불법적인 행정 처리를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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