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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사대금 조기 집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인천시, 공사대금 조기 집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등록 2021.09.13 11:37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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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16건의 공사대금 등 290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오는 17일까지 2021년 추석 연휴 기간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업체에게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 등을 홍보해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할 계획이며 대금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현행 5일이내) 완료하고 준공(기성) 및 납품검사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현행 14일 이내) 완료해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종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공사대금 조기 집행으로 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현장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없이 즐겁고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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