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보험입법 개정안 14일 통과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으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민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된다.
이후에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의료 이용량 ▲의료 비용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 같은 자료는 실태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면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량 변화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태조사로 두 보험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뒤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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