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캠코 소관 국유지 중 지목만 묘지인 토지를 사용 현황에 맞게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고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 제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캠코는 제주도의 무연분묘 정비사업과 관련 정책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제주도는 캠코가 추진하는 지목이 묘지이나 사용 현황이 다른 국유지의 지목 변경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캠코는 4월부터 제주도 내 국유지를 항공드론으로 전수 조사해 국유지 중 묘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지목 변경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유재산 가치 제고는 물론, 활용제한에 따른 각종 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캠코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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