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영등포구는 총 16개소의 스쿨존 내 주차장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은 ▲영중유치원, 평화유치원, 도신초 인근 등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2개소 134면과 ▲영신초, 침례유치원, KDB어린이집 인근의 공영노상주차장 4개소 52면으로 총 186면의 주차공간이 폐쇄된다.
구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해당 주차장과 인근 도로 곳곳에 주차장 운영 종료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구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한편 영등포구는 스쿨존 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공간의 급감으로 더욱 열악해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소규모 공영주차장 입체화 등 주차면수 확충을 위한 사업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롯데마트 서울양평점, 대림우성아파트를 비롯한 지역 내 대형 건축물 14개소와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 기준 총 1,527면의 주차면을 주민에게 개방한 바 있으며 6월에는 양평역 인근에 방치되어 있던 자투리땅을 활용,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61면을 새롭게 조성하기도 했다.
영등포구는 올 연말까지 총 3개소, 200면의 자투리 주차장 개설과 IoT 및 모바일 앱(APP), ARS 결제기반의 거주자우선주차공간 200면 확보를 목표로 주차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만성적인 주차공간의 부족과 교통혼잡으로 새로운 주차장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유휴 주차공간의 개방 및 확충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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