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MCI·MCG 신규 가입 제한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부터 MCI와 MCG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기업은행으로서는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MCI와 MCG에 가입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 가능하다. 가령 LTV가 3억6000만원이었다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3억1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줄어든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모집인을 통한 모든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통상 은행 대출은 영업점과 온라인, 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뤄진다. 앞서 하나은행도 대출모집법인 6곳 중 3곳에 배정된 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되자 다음달까지 해당 모집인을 통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측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모집인을 제외한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의 대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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