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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다음달부터 비대면 개인형 IRP 수수료 전액면제

금융 은행

우리은행, 다음달부터 비대면 개인형 IRP 수수료 전액면제

등록 2021.09.30 08:5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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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제공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10월1일부터 인터넷뱅킹과 우리원(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면제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신규 가입한 소비자를 위한 이벤트도 이어간다.

대상은 가입 후 ▲10만원 이상 입금 ▲자동이체를 1년 이상(10만원 이상) 등록 ▲100만원 이상 추가납입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우리은행은 총 2214명을 추첨해 다이슨 퓨어 휴미디파이,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 등을 선물한다.

이벤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원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소비자를 위해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전액면제 혜택과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소중한 연금 자산관리를 위해 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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