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주택자가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보유부동산을 증여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증여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 장치도 포함돼 있다.
대상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신탁가액 1억원 이상인 주택 등 부동산이다. 기간은 최장 30년이며, 계약 해지는 만기일 또는 증여자인 부모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은 보유세 절세 혜택뿐 아니라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부동산 승계를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