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는 이날부터 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
카드 캐시백은 한 달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부의 소비 장려 정책이다.
10월·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7천억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같은 사람이 캐시백으로 10만원을 받으려면 10월에 103만원 늘어난 203만원을 써야 한다.
카드 캐시백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세금·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 제외)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2분기 카드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제외 업종에 지출한 돈과 비소비성 지출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이 되는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캐시백 실적을 계산할 때도 빠진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 ▲ 대형 백화점 ▲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035080], SSG, 롯데온) ▲ 대형 전자전문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등이 제외 업종이다.
명품전문매장,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실외골프장에서 쓴 돈과 신규 자동차(수입·국산) 구입, 해외 직구에 쓴 돈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사전에 지정된 예외 업종 빼고는 모두 캐시백 실적이 된다. 동네 식당, 마트는 물론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마켓컬리 등 전문·중소형 인터넷 쇼핑몰,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GS수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한샘·이케아 등 가구점, 대형병원 등도 포함된다.
할부 결제를 하면 결제원금 전액이 해당 월 사용실적으로 계산된다. 캐시백을 받은 뒤 추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포인트를 반납해야 한다.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려면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전담 카드사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취합하고 캐시백을 산정해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카드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카드사를 정해 카드사 앱·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이틀 내에 2분기 월평균 카드 실적을 알려준다. 이후에는 매일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총액 및 카드사별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을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10월 1일 카드 사용분부터 캐시백 대상이 된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사용 제한 업종 없이 자유롭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나 대표번호,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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