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정당한 권리행사 할 것” 새 시공사 삼성물산은 공사 중단 위기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가 단순한 계약상 수급인이 아닌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 시공자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신반포15차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대우건설은 3.3㎡당 공사비(499만원)를 적용한 약 456억원에 설계 변경 추가 공사비 139억원을 더해 595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반면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주장했다. 갈등이 계속되자 결국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듬해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 측은 “법적인 지위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라며 “판결문 송달 받게 되면 삼성물산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조합은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이 남기는 했지만 공사 중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확정판결 때까지 분양 등 전체 사업 일정이 대폭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신반포15차 조합은 전체 641가구 중 263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계획이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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