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해제···10월 1일 사용액부터 캐시백 적용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어난 연도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던 5부제 방식이 해제된다. 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3만원)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앞서 시행한 태어난 연도별 5부제에서 총 837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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