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매년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이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760개의 서울시 조례와 168개의 서울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6개 조례에서 120여건의 일본식 용어사용이 발견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마다 일본식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안이 심사되고 수시로 용어 정비도 이뤄지고 있지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이 매년 고도화 되고 있고, 서울시의회도 일본식 용어가 사용된 조례안이 신규 입안되고 있어 해마다 상당수의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조례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글날을 맞이해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해 기존 일본식 용어가 사용된 서울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일괄 정비토록 했다.
이에 더해 자치법규 입안 시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가 발의함으로써 신규 조례안 입안 시 일본식 표현이 최대한 배제되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이번 ‘우리말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조례에서 일본식 용어가 최대한 배제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서울시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잘 지켜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구성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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