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융 계열사 등기임원 못 맡아최대주주 지배력 앞세워 경영 관여 나설듯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오는 11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8년 5개월에 이르는 재판 끝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건강 등의 이유로 7년 넘게 풀려남에 따라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고 2018년 말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은 끝에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이 경영 복귀를 앞뒀으나 태광산업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의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지는 못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계열 금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고, 자문료 등으로 가장해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대주주 지배력을 앞세워 사실상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재계와 금융권을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출소 후 고려저축은행 지분 매각명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등 각종 악재를 챙겨야 하는 만큼, 경영 전반에 깊숙이 개입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서 배구단 운영 등의 업무를 챙길 정도로 꼼꼼하게 경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2019년분) 결과 이 전 회장에게 지분 매각명령을 내렸으나 이 전 회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하고 있다. 또 태광산업 지분 29.48%, 흥국생명 56.30%, 흥국증권 68.75%, 대한화섬 20.04%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lenno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