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으나 2019년 기준으로 15만1338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는 게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당시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 하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를 인식할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다”며 “고발 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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