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려저축銀 주식 처분 명령지분 매각시 최대주주 조카 이원준씨검찰, 차명주식 허위신고 약식기소최대 계열사 흥국생명 경영권도 위협
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에 이어 핵심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의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을 경우 이 전 회장과 3명의 조카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을 명령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가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세 포탈 혐의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을 명령할 수 있다.
대주주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저축은행 총 주식의 10%를 넘는 주식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고려저축은행을 통해 또 다른 저축은행인 예가람저축은행 지배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금융당국의 명령대로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미만으로 줄이면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의 조카로 지분 23.2%를 보유한 이원준씨로 바뀐다.
이원준씨는 이 전 회장의 큰 형인 고(故) 이석진 전 태광그룹 부회장의 장남이다.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인 다른 금융계열사 흥국생명과 흥국증권에는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보험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데 이 전 회장의 범법 행위 발생 시점이 법 시행 시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56.3%, 흥국증권 68.75%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흥국생명이 지분 59.6%를 보유한 흥국화재, 흥국증권이 지분 72%를 보유한 흥국자산운용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했다는 또 다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 임원, 기타란 등에 넣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6%로 낮아지면서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한 채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의 소유와 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 하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향후 금융당국이 이 전 회장의 흥국생명 대주주 적격성까지 지적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흥국생명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43조원 규모의 태광그룹 최대 금융계열사다.
만약 이 전 회장이 흥국생명 지분을 10% 미만으로 줄일 경우 지분 14.65%를 보유한 조카 이원준씨가 최대주주가 된다.
이원준씨의 동생인 동준·태준씨가 각 3.68%씩 보유한 지분까지 합치면 삼형제의 지분은 22.01%다.
조카 형제들이 흥국생명 최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흥국화재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지배력도 자연스럽게 약화된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과 조카들간 금융계열사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 전 회장이 흥국생명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식을 계열사 대한화섬이나 티알엔에 주식을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한화섬과 티알엔은 흥국생명 주식을 각각 10.43%, 2.91%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티알엔 지분 20.04%, 티알엔 지분 51.8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다만, 계열사를 통해 흥국생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계열사를 통한 우회 지배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지분 매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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