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출석 “다른나라보다 예금보호 한도 작아···조정 필요”“최종 판결 전엔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어려워”“‘대장동 핵심’ 남욱·정영학 檢수사 지켜볼 것”
또 김태현 사장은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행정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과 관련해선 법원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주주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 한도에 대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금보호한도의 경우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다른 나라보다 보호 정도가 작다”면서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이날 유동수 의원이 제시한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3만1638달러) 대비 예금보험한도(4만2372달러)는 1.34배다. 주요 7개국(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한도인 2.84배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1년 예금보험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뒤 한 차례도 상향하지 않았다는 데 기인한다. 당시 한국 GDP는 1만1253달러, GDP 대비 예금보험한도 비율은 3.84배였다. 그러나 20년간 GDP가 2.83배 증가했음에도 예금보험 한도는 유지됐다.
유 의원은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괄적인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목표기금이 제대로 짜여 있지 않아 급격히 올리긴 어렵다”면서도 “예금보험체계 개편에 보험료율과 대상, 목표기금 등이 모두 담겨 있으니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우리금융 최대주주인 예보(지분율 15.13%)가 손태승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엔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국감 중 오기형 의원은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최소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예보 측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지난 8월 선고에서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상품 선정·판매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보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김 사장은 “DLF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1심 판결만 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예보가 최대주주지만 과점주주에 경영을 맡긴 상황”이라며 “DLF 사태를 놓고 다툼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사장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엔 과거의 상황을 재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2009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모 씨가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욱 변호사 등이 180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검찰은 대출을 알선한 조모 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지 않았다”며 “2011년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 남욱 등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화천대유 게이트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1800억원 대출이 부실화한 이후 예보가 대장동 관련 조사를 거쳐 이모 (씨세븐) 대표이사와 남욱 변호사, 나머지 관련인 2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판단과 불기소 처분이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조사할 것”이라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재산을 조사한다든지 부실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