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1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셀트리온스킨큐어 3자간 합병계약을 해제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만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합병 방법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합병 비율은 1대 0.4918994다. 합병관련 주주총회는 오는 11월 1일 예정으로 합병기일은 12월 3일이다.
셀트리온스킨큐어 주주 사이에서 합병 반대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도하게 행사(주식매수가액 500억원 초과)됐기 때문이다.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난 7월 공시에 따르면 흡수합병 계약해지 요건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또는 셀트리온스킨큐어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면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합병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함을 확인했다”며 “상호협의 후 이사회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진행된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두 지주회사가 존재하는 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를 단일화하고 경영업무 전반에 걸쳐 시너지 및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기존의 합병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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