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을 직접 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이어 27일까지 은행권에 세부 지침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내용과 시기를 조율하는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고 위원장은 줄곧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의 정착을 강조하며 ‘DSR 규제’의 재검토를 예고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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