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중순 ‘새 가계부채 대책’ 발표‘DSR 규제’ 시기 조율하고, 대상 확대할 듯카드론 포함시키고, 高DSR 비율 낮출 수도전세대출·집단대출 실수요자 보호방안 관심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가능성도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위원장이 지난 6일 국정감사 당시 이달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만큼 당국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세부적인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감사 전후엔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보완대책엔 ‘DSR 규제’ 내용과 시기를 조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위원장이 줄곧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의 정착을 강조하며 ‘DSR 규제’의 재검토를 예고해왔기 때문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6%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당국은 이를 40%로 설정하는 DSR 규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 7월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사례도 규제를 받는다. 또 2023년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가계대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어 당국이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60%인 2금융권의 DSR을 1금융권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도할 것이란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카드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시에 일각에선 당국이 ‘고(高)DSR 대출’ 허용 비율을 조절할 것이란 관측 또한 흘러나온다. 고DSR 대출은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인데 비율을 낮추면 다중채무자와 고액채무자에겐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해서다. 은행에 따라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로 관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이 제시할 실수요자 보호방안도 관심사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시중은행이 일제히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의 문턱을 높이면서 내 집 마련을 앞둔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탓이다. 무엇보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연말까지 입주를 앞둔 가정이 5만6592세대에 달해 입주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당국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와 투기수요의 기준을 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선 전세대출이나 무주택자, 기한 내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중도금 대출이 이뤄져 입주를 앞둔 케이스 등은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밖에 당국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출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고 위원장은 “정책 모기지의 월별 상환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잔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최대 1.2%인 수수료를 절반인 0.6%로 낮추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차주의 조기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차질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최근 각별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당국도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이 기회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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