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좀 더 관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재호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전금업(전자금융거래업)자와 유사한데 법망 규제를 피하려 정교하게 사각지대에 설계했다”면서 “전금법이 2006년 법인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의 법이어서 전금업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전금법에 따라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전금업자 등의 협조가 없으면 추가 조사 진행이 어렵다”면서 “당사자(머지플러스)가 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검사가 지연됐고,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행정부에 의한 관리·감독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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