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반대매매 규모 3818억원···“투자 리스크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 규모’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CFD 반대매매 규모는 3818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연간(1615억원)의 2.3배에 달한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전문투자자인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 및 매도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투자위험이 커 고위험 상품에 속한다.
문제는 CFD도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선다는 점이다. 2018년 60억원 수준이던 반대매매는 2019년 1077억원, 지난해 1615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CFD의 최소 증거금 비율을 이달부터 기존 10%에서 40%로 높였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증거금 1억 원으로 10억 원어치까지 주식을 살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활황 속에 CFD를 통해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에 나선 투자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CFD 계좌 잔액은 4조286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1조2713억 원)과 비교하면 3.4배로 급증했다. CFD 계좌 잔액은 지난해 11월 처음 2조 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4조 원대까지 돌파해 4조 원대 중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CFD 계좌를 가진 개인투자자도 2019년 말 823명에서 8월 말 현재 6배에 가까운 4720명으로 급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CFD 서비스를 활용한 투자 역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CFD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문투자자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지금처럼 증시가 크게 떨어질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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