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구채는 2017년 3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상대로 발행됐으며 만기는 30년이다.
HMM 측은 “중도상환 예정일 이전에 채권자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시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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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HMM, 영구 전환사채 6000억원 조기상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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