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구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대구은행은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상생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그 두배수인 200억원을 한도로 대출을 제공한다.
대상은 대구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28일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업체별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이며, 1.10% 기본감면에 금리감면 옵션에 따라 최고 0.5% 까지 대출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1.60%의 금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표 공공기관인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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