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취소, 환불을 위한 방법·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을 통해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에게 유료 전환 7일 전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로 고지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서비스 사용 여부와 회차 등을 반영해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만들 의무도 부여했다.
또 당국은 결제대행업체가 감독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계좌이체 방식 정기결제 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국은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기존의 서면, 전화는 물론 전자문서로도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8월17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면서 “개정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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