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는 상황”“두 달 내 거래소 과세 인프라 구축 어불성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와 당 가상자산 TF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 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다. 신고 수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진 지 이제 2~3년이 됐다”며 “부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야 된다.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의 결과가 과세부터 나온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세 전에 관련 법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도 만들어주고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안이 먼저 통과되고 나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세에 대해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후가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생각은 (과세를) 1년 정도 유예해 주식시장 관련된 과세 정책과 가는 것이 가장 현실 대안”이라며 “올해 안에 (가상자산업권법 관련)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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