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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자산 과세 “어렵다”는 업계, “문제없다”는 정부···누구말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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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어렵다”는 업계, “문제없다”는 정부···누구말이 진짜?

등록 2021.10.20 13:56

수정 2021.10.20 13:57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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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방침 유지 예정4대 거래소, 정부 가이드라인 없이 과세 어려워취득원가, NFT 탈세, 가상자산 별 과세기준 모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방침에 대해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가운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득원가 문제, NFT(대체불가능토큰) 탈세, 가상자산 별 명확한 과세기준의 부재 등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내년 과세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 소득 250만원 초과분의 20%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계획을 밝혔다. 가령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의 과세부분을 제외한 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다만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선 과세에 대해 아직 제도적으로 정교한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유 의원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거래소들에게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여부 ▲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 ▲시스템 구축시 애로사항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동 시 취득원가에 대한 해석 ▲NFT를 이용한 탈세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먼저 거래소들은 공통적으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 중이라는 거래소도 있었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취득원가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해외 거래소에서 전송돼 오거나 채굴 또는 개인 간 거래(P2P)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비상장 가상자산의 시세 산정 문제,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확인도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거래소별 가상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유 의원실은 4대 거래소에 2022년 3월 외국거래소에서 1000만원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2022년 6월에 당시 2000만원하던 비트코인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했고, 2022년 9월에 3000만원에 판매한 경우 취득가액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A, B거래소는 해외거래소 정보를 모르니 0원이라고 답했고, C거래소는 외국에서 취득한 1000만원, D거래소는 2000만원이라고 답변했다.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 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거래소 간 가상자산 취득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A 거래소에서 매수한 뒤 B 거래소로 옮겨 매도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총수입-취득 가액·수수료 등 필요 경비)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NFT(대체불가능토큰)에 대한 탈세 위험도 있다. 지난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당국에서 NFT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하진 않았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A거래소 관계자는 “NFT 과세가 안 된다면, 코인으로 NFT를 구매 후 현금화하면 세금 회피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B거래소는 “NFT가 경매 형태로 이뤄지므로 시가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탈세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별 과세 기준도 모호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지난 14일 ‘금융 증권 관련 세제 개편’ 심포지엄에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 범위는 특금법이 정의하는데, 가상자산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기술돼 글로벌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불토큰,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증권토큰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규제와 세법상의 금융투자소득세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기재부는 20일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다만 기재부는 거래소가 취득 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이전한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 매입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자 증명서로 확인해 세금을 매기되, 세부 기준은 조만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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