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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목욕탕·체육시설 출입 위한 ‘방역패스’ 발급 방법은

이슈플러스 일반

목욕탕·체육시설 출입 위한 ‘방역패스’ 발급 방법은

등록 2021.11.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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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제도로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혹은 방역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시행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필요한 접종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에 입장하기 전에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쓸 수 있다.

미접종자는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2일 이내의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를 제시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종이 음성확인 통지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거나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완치된 사람의 경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구분된다.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확진 당시 격리를 담당했던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의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연기 및 금기 대상자로 통지받은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방역패스를 위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항암제나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있어 접종 연기가 필요한 면역 결핍자도 해당 질환명이 명시된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 출입을 위해 증명서나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서류를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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