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에는 지난 9월 현재 총 1,742개소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3.25)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수요 조사 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위치를 선정해 685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다.
정지권 의원은 685개소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 9월 기준 153대만 운영 중이라고 확인했다.
설치가 완료된 과속단속카메라의 운영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 물량이 대폭 증가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장비 검사가 검사인력 부족으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장비 검사를 완료하기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민식이법이 시행 된 지가 2년이 훌쩍 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음에도 대부분의 단속카메라가 행정적인 절차 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하루빨리 과속단속카메라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상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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