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는 이날 이들 4명 의원의 징계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직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다. 자문위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뒤 의견을 제출할 전망이다. 의결 제출 시한은 최대 2달이다.
자문위가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징계안이,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징계안이 발의됐다.
성 의원은 과거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에 대해 제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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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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