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2일 오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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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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