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CBDC 주제로 열려CBDC, 중앙은행 법적 개입 않는 위탁 방식 택해야법화설·사실상 화폐설 선택 논의 필요전금법상 소비자 보호, 결제 방법 등 쟁점도
18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은행이 거래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중앙은행이 법적 개입을 하지 않는 발행 방식(위탁 방식)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CBDC의 개념과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주제로 한 가운데 정 교수는 CBDC 관련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증표(토큰)형으로 인출될 수 있어야 하고(화폐와 동등한 기능), 전자성을 가지며 자금이체(계좌형)는 물론 점유의 이전(증표형)으로 이전되고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CBDC의 개념에 포함되어 한다”고 말했다.
화폐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매형 CBDC로 발행되는 것이 유의미하며 화폐와 동일한 지위와 영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법화성’이다. 법화성 논의는 법화설과 사실상 화폐설로 나눠진다. 법화설의 경우 CBDC가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 되도록 입법적으로 법화성을 부여할 필요성을 지지하는 견해다. 한은법을 개정해 CBDC를 법화의 하나로 규정하면 CBDC는 화폐의 한 종류로서 성질과 효력이 명확해진다. 지급수단으로서 발생하는 법적 불안과 분쟁 등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사실상 화폐설의 경우 디지털 지급방식에 서툰 계층에 CBDC사용이 강제되어 거래방식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지 않도록 CBDC에 관해 중앙은행 발행만 명시하고 법화성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개념이다. 금융소외를 예방할 수 있으며 대량 위조에 의한 혼란 위험을 우려해 사회적 신뢰형성에 시간이 요구된다. CBDC가 법화성을 가지는 경우 보안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형성 이전에 사용이 사실상 강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화폐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 교수는 “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법화성을 부여하는데 근본적 문제는 없지만 화폐 사용에 대한 편의성과 안정성 신뢰에 사회적 비용이 예상된다”asu서 “한은법에 발행근거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CBDC의 사법적 쟁점도 존재한다. 전자금융법의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금거래, 지급수단, 위험거래, CBDC 거래구조와 접근매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정 교수는 “접근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거래지시의 진정성·무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접근매체는 요구되며 특히 전자지갑이나 특별계좌가 CBDC의 보관이나 계좌기능도 하겠지만 거래지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접근매체 기능도 할 것으로 본다”면서 “접근매체 수준 당사자의 진정성과 거래지시의 진정성·무결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인방지 측면에서도 화폐거래에서는 화폐에 대한 점유가 화폐에 대한 소유의 효력을 가진다”면서 “화폐를 지급한 후 무권한거래임을 이유로 화폐의 물권적 반환은 불가하다는 점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므로 CBDC의 거래에도 화폐와 유사하게 부인방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3월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7월 모의실험 연구 용역사업 입찰에서 ‘그라운드X’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실험을 진행중이다. 내년 6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마무리하고 같은해 CBDC 종합보서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배준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한국은행의 역할과 대응이 긴요하며 CBDC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CBDC의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행은 CBDC 도입이 결정되는 시점에 차질없이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적 토대 구축 및 제반 준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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