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운영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사경이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방법을 적용해 실시했다. 미신고 숙박업체로 의심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최종 10곳을 적발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불법이다. 또한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이들 업체 중 A업체는 오피스텔 5객실을 빌려 세면도구, 수건,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하고,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을 알려줬다.
B업체는 객실 2개에 침실과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추고 게임을 할 수 있는 PC를 설치한 객실을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 운영했다.
C업체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객실 3개를 운영하면서 옥탑에 수영장까지 설치, 운영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 10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7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숙박영업을 근절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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