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31일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받지 않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포함)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포함)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포함) 등이다.
또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기금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가계여신 증가율을 관리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11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38%(4분기 전세대출 제외 시 3.8%)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 이달말까지 가계대출 일부·전액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업은행 역시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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